‘루이비통 패러디’ 더페이스샵…법원 “5천만 원 배상”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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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해외 명품 '루이비통'의 디자인을 제품 패키지에 넣었는데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페이스샵'은 지난 2016년,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패러디한 가방을 만드는 미국 업체 '마이아더백'과 손을 잡고 쿠션 화장품을 출시했습니다.
'루이비통'과 '샤넬', '고야드' 가방 표지를 본딴 제품 3개를 내놨는데 루이비통 측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20년 간에 걸친 노력으로 만들어진 명성을 더페이스샵이 훼손했다"는 겁니다.
더페이스샵 측은 "명품 가방을 재미있게 패러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을 표방한 '마이아더백'의 취지를 본땄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마이아더백'의 패러디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 법원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루이비통 백을 품다'는 광고문구 등을 볼 때 "루이비통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준용 / 상표권 전문 변호사]
"패러디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논평적 의미가 드러나야 하는데, 희화나 비평의 의미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본 것 같고요."
더페이스샵 측은 "미국에서는 이미 상표 패러디가 새 비즈니스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