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엄벌커녕 법망 '구멍' / YTN

2018-10-06 1,651

옛 연인과의 성관계가 담긴 영상이 유포되면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엄벌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지만 어찌 된 일인지 관련 법은 허점투성이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수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 최 모 씨를 추가 고소한 이유는 과거 둘 사이에 찍은 동영상 때문입니다.

성관계가 담긴 영상을 보내 협박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헤어진 연인이 과거에 찍은 동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거나 유포하는 걸 '리벤지 포르노'라고 합니다.

SNS나 온라인에 유포될 경우 수습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에 빠집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무부도 최근 불법으로 누군가의 몸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다르게 정작 법망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내연남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다음, 휴대전화로 촬영해 내연남의 부인에게 전송한 여성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위법이지만,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뒤집었습니다.

다른 법 조항으로 죄를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리벤지 포르노'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진희 /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 촬영물에 대해 가공을 하는 2차 3차 촬영물에 대해서는 이 법이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벤지 포르노'가 가져올 피해의 심각성과 성폭력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맞게 허술한 법망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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