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늘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투자와 채용이 멈춰섰던 롯데가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뇌물로 70억원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본다"며 책임을 엄히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된 지 234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신 회장은 곧바로 경영에 복귀해 그룹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그룹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단됐던 11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도 다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롯데그룹은 투자 계획을 토대로 대규모 신규채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은 투자 계획을 토대로 대규모 신규채용에도 속도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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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