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날...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 / YTN

2018-10-05 4

■ 진행 : 송경철 앵커,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지난 10년간 제기됐던 각종 의혹의 주역들이 오늘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보수 단체 불법 지원을 기획, 실행했다고 의심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법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정의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있었던 1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생중계 됐고요. 정계선 부장판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계선 / 부장판사 :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 횡령한 사실이드러나게 되었는바,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했던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건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책임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억 7천70만 3643원을 추징한다.]


김 변호사님, 1심 선고 어제 예상했던 대로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징역 15년에 벌금이 130억이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검찰 구형이 20년이었죠. 그런데 오늘 판결 선고 결과를 보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은 증거로 넉넉히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 이유를 밝혔고요. 그런데 횡령 금액이 349억에서 246억으로 인정된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나왔고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도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검찰의 구형이 20년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부분하고 무죄가 인정된 부분을 고려해 볼 때 15년 구형은 상당히, 물론 중형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적절한 구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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