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와 관련해 평소 소방 점검을 부실하게 한 회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세일전자 대표 A 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49살 B 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57살 C 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세일전자는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관리업체에 맡겨 진행한 자체 소방 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했고,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사측이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증상이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장이 정전된 뒤 근로자들이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측이 오작동이 잦다며 외부 경비업체에 화재경보기를 끄게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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