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선 3학년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선 배울 수 없고요.
오늘 유은혜 장관은 '유치원에서 방과후에 영어수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나는 못 배우지만 동생은 배울 수 있는 어정정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은혜 / 교육부 장관]
"더 이상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와 관련해선 놀이 중심의 방과 후 과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앞서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 여부를 정책숙려제 2호 안건으로 올리려 했던 교육부,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수요가 상당한 데다 이를 전면 금지하면 사교육이 늘 것이라는 우려에 끝내 뜻을 접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을 앞두고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 의해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은 방과 후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은 허용하면서 초등학생은 안 되는 현실에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3학년 때 시작한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abcd 도 모르고. 제가 2주 전에 신청한 거야, (영어) 학습지를."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똑같이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유치원 때 하고 고학년은 또 이렇게 하고. (1, 2학년은) 그냥 따로 영어 학원 보내는 거죠."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어 교육 공백기를 채우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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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홍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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