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이 모든 금융권에 전면 시범 도입되며 이달부터 대출규제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정부는 DSR 도입을 통해 가계대출을 옥죄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 수요도 어느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이 도입된 보험사는 새로운 대출규제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내년 본격 시행 전까진 시범 운영 기간이지만, 이 기간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 기준과 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민구 / A 생명보험사 홍보 담당 : 고객들의 소득 정보, 기존의 대출 활용 정보 등을 취합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인 대출에 앞서 고객의 혼란이 없도록 적합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은행권에서 첫 시범운영에 들어간 DSR은 상호금융권과 보험사까지 확대된 데 이어, 이번 달 안에 제2금융권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까지 도입되면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은행권은 시범운영을 마치고 DSR을 활용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규제 선은 중순쯤 발표될 예정이지만, 대략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DSR이 80% 수준으로 정해질 경우,
5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의 담보대출은 물론 카드론, 할부금 등 총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 원에 달하면 주택 등 담보물이 있어도 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추가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정부는 DSR이 정착되면 상환능력이 없어도 담보로만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요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지난달 13일 주택시장 후속조치 간담회) : 주택은 국민의 보금자리이자 삶의 안식처입니다. 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에 금융사가 지원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취약한 대출자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정도가 생계형 대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 보호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강한 규제가 갈 경우에는 생계형 대출자의 생활고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새 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100405093090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