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대비 재계 '잰걸음' / YTN

2018-10-02 9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비하려는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몰아주기 논란을 미리 피하기 위해 계열사 분리나 지분 매각 등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SK는 SK해운의 상당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도 계열사인 서브원에서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구매를 대행하던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담긴 '내부거래 규제 확대 조항'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SK와 LG 측은 이번 조치들이 개정안 전면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내부거래 규제 확대 조항은 기업의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핵심인데,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그리고 그 회사가 지분 50%를 가진 회사가 규제 대상입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은 기존의 231곳에서 607곳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기업들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주근 / CEO 스코어 대표 :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들의 지분 축소와 함께 이를 중심으로 한 합병, 매각 등의 기업 구조 개편이 일어날 것이고 이와 함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도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입찰이나 가격 담합 등의 사건을 공정위만 고발하도록 했던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단순한 정보 교환 자체도 담합으로 추정하는 조항, 그리고 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정부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100305401211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