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서 제출받은 USB 2개는 사실상 '깡통 USB'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장 재직 때 사용한 폴더의 문건은 이미 지워진 상태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 2개에서 문서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그제 양 전 원장의 자택에서 휴대용 장비를 이용해 USB를 분석한 결과, 대법원장 재직 중 보고받은 문건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폴더가 지워진 겁니다.
검찰은 이 USB를 압수해 문건이 저장된 시점과 삭제된 시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 이후 100일 넘게 지나 압수한 만큼 기대가 크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일각에선 양 전 원장이 자택 압수수색을 피하려고 USB를 사실상 자진 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지난 6월)]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관해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검찰은 USB 복구작업을 통해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면, 이를 근거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은 상태에서 서재에 보관돼 있던 USB를 압수한 것을 둘러싼 논란은 일축했습니다.
양 전 원장이 변호인에게 USB 보관장소를 말했고, 변호인이 그 내용을 진술서로 써서 제출했기 때문에, 양 전 원장과 변호인 모두 압수 절차에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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