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전직 최고위층 법관들을 대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대법관들의 범죄 연루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던 법원이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법농단 수사가 한 걸음 도약했다는 평가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앞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결단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지난 6월) :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법원 역시 그동안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죄가 안 된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장 발부로 법원도 전직 대법관들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석 달 동안의 수사로 쌓인 증거들 때문인데, 검찰은 이번 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물적 증거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사법농단 수사에서 유죄가 입증될 수준이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양 전 대법원장의 이동식저장장치, USB에 대해선 신중론도 나옵니다.
강제수사에 대비해 혐의와 관련된 문건 등은 이미 없애버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서재에 있는 USB의 존재에 대해 먼저 순순히 언급한 것도 이런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가운데,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들여다보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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