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아파트 당첨...웃돈 받고 팔아 / YTN

2018-10-01 21

공문서를 위조해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되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위조문서를 계약 과정에 제출해도 확인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을 노린 범죄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데도 6명이나 있는 것처럼 위조한 공문서입니다.

이 경우 전체 84점 만점인 아파트 청약 가점이 30점이나 올라가게 되는데 지난해 부산지역 아파트에 당첨돼 실제로 제출됐던 서류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사들여서 이런 위조과정까지 거치면 많게는 수억 원까지 웃돈이 붙는 아파트 분양권을 어렵지 않게 따낼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로 진행되는 청약 신청에서는 허위 사실을 입력해도 걸러지지 않고, 당첨돼서 분양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위조 여부를 누구도 확인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입니다.

[박용문 /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분양 계약할 때) 서류가 왔는지 정도만 파악하지 실제로 관공서에서 발급한 원본과 제출한 서류가 같은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자녀나 장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공급도 사정은 마찬가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위조 진단서를 내 자녀 수를 부풀렸지만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사례는 이번에 경찰이 찾아낸 것만 180건.

업자들은 이 가운데 140건을 불법으로 되팔아 41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부동산업자와 위조책, 이른바 '떴다방' 등 40여 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습니다.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를 건넨 사람도 290명이나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경우도 모두 주택법이나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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