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 3명에 대해 전격 압수 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건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나옵니다.
[검찰 관계자 :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하신 것 맞지요? 안에서 뭐가 나왔나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자택에 대한 영장은 '관련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소모임 중복 가입 금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막기 위해 관련 기밀을 빼돌리는 데 개입하고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은 각각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2013년과 2014년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하려고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퇴임한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안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가 유출된 과정과 2015년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 의혹을 무마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 농단' 수사의 정점인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핵심 관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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