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DMZ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 추진 / YTN

2018-09-30 52

비무장지대, DMZ 접경지역과 제주도 전체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중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정부는 생물권 보전 지역 신청을 계기로 남북이 공동으로 DMZ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길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원도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5개 군과 연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신규 신청됐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신청한 강원도 5개 군은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일대의 민통선 지역과 DMZ 접경지역입니다.

면적은 18만 2,815ha에 이릅니다.

연천지역은 DMZ를 제외한 연천군 전체 5만 8,412ha 입니다.

강원도 5개 군은 지난 2012년 유네스코에 신청했으나 일부 지역의 용도구역 설정이 부적절하고 지역 주민의 호응 부족으로 지정이 유보됐습니다.

이후 용도구역을 다시 설정하고 주민 교육 사업을 추진해 재신청했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중심으로 지정된 생물권 보전 지역의 범위를 곶자왈과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해 제주도 전체로 확대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DMZ 접경 지역의 생물권 보전 지역 신청을 계기로 남북이 공동으로 DMZ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길이 열리는 등 남북 환경 협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122개 나라 686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과 제주도, 신안 다도해 등 6곳, 북한에는 금강산과 백두산 등 5곳이 지정됐습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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