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30일) 오전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선 느낌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시작된 지 석 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차 전 대법관의 주거지에 대한 영장은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관을 사찰하거나 개별 모임 가입을 제한하도록 검토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제징용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을 막거나 취소하려고 관련 기밀을 유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큽니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각각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2013년과 2014년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만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하려고 논의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퇴임한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절 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가 유출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 2015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비리 의혹을 무마하는 데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지난달에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지금까지 혐의를 더 소명할 필요가 있다거나 재판의 본질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왔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전직 대법관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보강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조만간 '사법 농단'의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3014050200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