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류 경영 뒤엔 '조직적 노조와해'...삼성의 두 얼굴 / YTN

2018-09-28 2,543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을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적 범죄로 결론짓고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세계적 거대기업의 초일류 경영 뒤에 숨겨졌던 '조직적 노조와해'의 민낯이 앞으로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더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미래전략실은 2013년에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사전략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악성노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임직원들은 흔들림이 없도록 비노조 DNA를 체화해야 한다'고 강조돼 있습니다.

노조를 악성 바이러스처럼 없애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노조파괴 전문 자문업체로 유명해진 '창조컨설팅'을 이용할 경우 수사를 받거나 언론에 알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예상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은 외부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노조와해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를 고용하거나 내부에서 전문인력을 키워 노조파괴에 투입한 것입니다.

'심성관리'라고 부르는 노조원 밀착감시는 물론, 노조원의 이혼이나 임신, 재산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몰래 수집돼 노조 탈퇴 회유에 활용됐습니다.

고소·고발로 압박하거나 노조원에게는 작업을 주지 않아 사실상 월급을 삭감하고, 협력사를 기획 폐업해 아예 직장을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을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직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김수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장 : 엄중한 사법 판단으로 이어져 불법·폭력·대결 구도가 아닌 합법·타협·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데 일부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수사의 대상인 삼성전자서비스뿐만 아니라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에 대한 수사에서 또 다른 노조방해 사실과 윗선이 더 드러날지도 관심입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해 노조 와해 공작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법 앞에 정당한 판결을 받을지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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