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 씨에게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유미 씨는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의혹에 관한 육성증언 파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제보 내용을 조작한 이유미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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