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차를 탈 땐 뒷자리에 앉은 승객도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것이어서 꼭 지켜하겠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적지 않습니다.
권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속 80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던 승합차가 벽에 부딪힙니다. 뒷좌석에 안전띠를 맨 마네킹과 달리 안전띠를 매지 않은 마네킹은 그대로 창밖으로 튕겨 나갑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은 물론 뒷좌석까지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택시와 광역버스 등 영업용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조우종 /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버스나 택시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고지 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실제 광역버스 운전자의 안내를 따르지 않는 승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음]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벨트를 모두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린 / 경기 안양시]
"귀찮기도 하고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전띠를) 안 매는 것 같아요."
택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박병재 / 택시 운전자]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하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뒷좌석에서는 손님이 (안전띠를) 안 매시고. 강요할 수는 없고."
경찰이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택시와 광역버스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 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최동훈
영상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