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대출규제 정책이 즉각 시행에 들어가면서 돈 줄 조이기가 본격화했습니다.
다음 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까지 도입되면 이제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강력 대출 조이기 정책으로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 역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은 무주택자라도 실제 들어가 살아야만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 길도 아예 막혔습니다.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집을 좀 늘려가거나 투자를 해보려고 했던 분들이 그 자금줄이 막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하거나 또는 매수세가 꺾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것보다 대출규제가 가장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돈줄 조이기 정책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 40% 도입에 이어, 임대소득이 연이자비용의 1.25배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했던 RTI, 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도 더욱 강화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현재 운영 중인 RTI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대업 대출의 건전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DSR이 본격 도입되면 대출 규제 강도는 더욱 세집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DSR '위험 대출' 기준선을 100%로 자율 운영해 왔지만, 80%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DSR 위험 기준이 80%라면,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대출 원리금 총합이 4,000만 원을 넘으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히, DSR은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회대출 수요까지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DSR 위험 기준과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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