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노래방 동업자를 살해한 뒤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살 이 모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전 6시 15분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동업자인 노래방 주인 A 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래방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와 방화용 인화물질 통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사망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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