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3일)부터 사흘 동안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당일 전후 사흘 동안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잠깐이라도 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 대상입니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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