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3600자’ 기각 사유 공개한 법원

2018-09-21 17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유독 전현직 판사를 겨냥한 영장이 많이 기각됐습니다.

어제도 구속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재판 관련 문서 수만 건을 반출한 혐의 등을 받은 유해용 변호사가 12시간의 영장심사 끝에 풀려났습니다.

[유해용 / 전 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어제)]
"(혐의가 다 소명됐다고 보시는 것인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처음 구속 영장을 청구한 사안이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통상 한두 문장으로 밝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3600자가 넘는 장문의 기각 사유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6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거론하며 "대부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검찰은 "장문의 기각 사유는 구속 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