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16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20일) 오전 9시 반부터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회장은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답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났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모친 고 김정일 여사 등 3명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올려 20억여 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빠뜨린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추궁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가족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수백억 대 통행세를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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