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자는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대출 금지 / YTN

2018-09-13 7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신규 구입할 때 LTV가 0%로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사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가 8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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