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세율 3.2%...두 채 보유자도 부담 껑충 / YTN

2018-09-13 3

서울 등 일부 지역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참여정부 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세종 등 집값 급등지역에서는 집을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가 더 커집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2.8%로 올리는 등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자 다시 종부세 인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전반적인 세율을 올리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7월 개편안보다 더 높이고, 지역별로도 차등을 두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세종 등 집값이 많이 올라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는 집을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세율이 더 올라갑니다.

최고 세율은 3.2%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였던 참여정부 당시 3%보다 높습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 대상 금액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늘려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로 이뤄져 있는데, 서울 등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한해 세제 개편 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상승 폭 제한선을 기존 150%에서 300%까지 높입니다.

이 같은 보유세 개편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한다면, 부동산 규제 지역인 서울에서 시가 18억 원짜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11만 원 늘고, 주택 가격 합산 30억 원 다주택자 세 부담은 700만 원 넘게 증가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 자문위원 :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라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고강도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경계 심리가 작동되면서 매수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세금을 지역별로 차등한다고 해서, 위헌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종부세를 올려 더 걷힌 세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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