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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겨냥한 정부 "이번엔 꼭 잡는다" / YTN

2018-09-13 46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강진원 / 경제부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여덟 번째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 문제.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대책에 대해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 경제부 강진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부동산 대책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핵심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자]
오늘 정부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이제 시장의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최고 세율 인상할 것이라고 계속 시장에서 예상됐거든요. 그런데 기존 현행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2%인데 시장의 예상은 3%,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 정도까지 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것은 3.2%,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올린 거고요.

또 추가로 눈에 띄는 부분은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기존에 집이 있는데도 추가로 집을 사서 투기한다는 그런 지적이 좀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전국에 43곳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값 과열이 우려된다고 보고 규제를 가하는 지역인데 이 규제를 가하는 지역에서 2주택 이상, 그러니까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서 집을 못 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LTV를 0%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은행 돈을 빌려서 43곳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살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시적 그러니까 1주택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수요 목적으로 집을, 새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원칙은 정해놓았는데 예외의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 목적의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에는 기존 주택,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놓도록 했고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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