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관계에 있던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겐 인정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을 이번 사건에선 재판부가 인정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3월,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
김 전 대사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업무상 관계 외에 친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김 전 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또, 김 전 대사가 업무 외에 술자리를 자주 마련했는데, 피해자가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저녁 식사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음 행위가 있기 전에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업무상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김 전 대사에게 항의하긴 어려웠다는 피해자 진술이 수긍이 간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피해자 태도를 보고 '받아준다'고 생각했다던 김 전 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갑자기 이성적 호감이 생겼을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판결과 대조적입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하관계가 뚜렷해 '업무상 위력'이 쟁점이 됐지만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가 유무죄를 갈랐다는 분석입니다.
당시 안 전 지사 재판부는 사건 발생 전후에 비서 김지은 씨가 보인 행동이나 문자 내용 등을 무죄판단 근거로 들며, 두 사람이 업무적 관계였다고만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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