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들을 성추행해 파면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하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추행하면서도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2015년 3월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2014년과 지난해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대사 측은 여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벌인 일일 뿐 범행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1210530678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