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렌터카로 불법 택시영업 무더기 적발 / YTN

2018-09-10 100

인천공항에서 렌터카로 불법 택시영업을 한 기사와 중개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개업자 45살 박 모 씨와 렌터카 기사 45살 김 모 씨 등 8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공항 인근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로 승합차를 장기대여한 기사들에게 외국인 관광객 손님들을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한 건당 많게는 2만 원씩 수수료를 받아 6개월 동안 모두 4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기사들이 불법 영업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험 처리한 사실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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