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이같이 구형한 이유와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 당시 현장 분위기까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우선 검찰의 자세한 구형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150일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 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지원받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36억 원을 받는 등 110억 원대 뇌물 혐의도 받습니다.
이외에 퇴임 뒤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모두 16가지 혐의가 공소장에 기록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구형을 한 양형 사유도 상세히 밝혔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최고 권력자였던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가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정의했습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전직 대통령들이 연달아 구속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 훼손, 다스 관련 국민 기만, 대통령으로서 직무 권한 사유화, 재벌과 유착, 대의 민주주의 근간 훼손, 책임회피 등 6개로 나눠 엄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어떤 진술을 했나요?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지난 피고인 신문 때 50분 동안 이어진 검찰의 질문에 입을 닫았지만, 마지막 발언 기회인 최후진술 때는 15분 동안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는데, 자신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살아온 과정과 문제로 제...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0713092323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