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장 실형...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 YTN

2018-09-07 162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재판 결과인데요. 궁중족발 사건입니다.

건물주를 망치로 때려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궁중족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게 살인미수 혐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배심원 전원 일치로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서 혐의별로 유무죄 판결을 조금 가려주시죠.

[인터뷰]
일단 살인미수는 양형에서도 굉장히 높은 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첫 번째는 머리 부분을 가격하기는 했지만 상해 정도가 전치 3주, 생각보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머리를 가격한 결과 치고는 조금 경미했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행위는 없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망치를 뺏긴 이후에 다시 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보다는 임대인인 건물주를 혼내주려는 목적에서 상해의 의도 정도만 있었다고 배심원들도 평가를 했고 재판부도 그 의견을 존중해서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다만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는 인정이 된다.

그리고 애초에 차량으로 공격을 하려다가 다른 사람이 차를 손괴를 한 혐의가 있거든요. 특수재물손괴까지는 인정이 돼서 실형 2년 6개월이 양형으로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요. 배심원단도 좀 억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2년 이상의 실형은 내려져야 된다. 왜냐하면 어떠한 정당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상대로 저런 위험한 물건으로 때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살인미수는 무죄이지만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배심원단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냥 일반 재판이었으면 이 살인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대부분은 판사님들도 비슷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님께서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많이 고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게 사회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거나 실무적인 것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됐을 때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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