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 족발 사건' 첫 재판..."살인미수" 적용 놓고 공방 / YTN

2018-09-04 621

지난 6월, 상가 임대료 갈등으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이른바 '서촌 궁중 족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4일)과 내일(5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데, 검찰과 변호인은 첫날부터 살인 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서울 서촌의 족발집 사장 김 모 씨가 건물주를 향해 둔기를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2년 전 상가를 매입한 건물주 이 모 씨가 임대료를 4배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된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이 씨를 차로 들이받으려다 이 사건과 관련 없는 행인까지 다치게 했고 결국,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를 두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쟁점은 김 씨에게 징역 5년 이상에서 최대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건물주 등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 살인미수가 성립한다며, 김 씨가 둔기를 미리 준비했고 건물주가 피하는데도 끝까지 추격해 머리 부위를 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 변호인은 둔기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월세가 1,2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가게 주인을 새로 구하지 못해 권리금도 못 받고 떠나야 할 상황에 부닥치자 집주인과 극한 대립이 발생했다며, 본인을 괴롭힌 임대인을 혼내줘 분을 풀려는 의도인 만큼 상해죄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불합리한 법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 상가법을 즉각 개정하라."

재판부는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기일에선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을 참고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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