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천 송도에서 5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을 봉쇄한 데 이어 서울 노원구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증금 조기 반환 문제로 건물주인과 갈등을 겪던 세입자가 자신의 트럭으로 건물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쯤 노원구 공릉동 한 건물 주차장.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트럭을 구청이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조기 반환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어오던 한 세입자가 어제 새벽 5층 상가건물의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트럭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개인 사유지를 점거하고 있는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은 차를 빼지 못해 식재료를 반입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결국 민원을 접수한 노원구청이 차주와 연락한 뒤 행정조치 절차를 밝히고 해당 차량을 견인했습니다.
[오승록 / 노원구청장 :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공공도로를 막은 불법 주차였고 소화전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견인 조치를 결정했고….]
앞서 지난달 27일 인천 송도에서는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에 아파트단지 주차 단속 스티커를 붙인 데 앙심을 품고 차량으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뒤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비난 여론이 크게 일자 여성은 나흘 만에 이웃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이 여성을 이번 주 안에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선희[sunny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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