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닷새 만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유 후보자가 과거 발의했던 법안이나 교육정책 방향성이 논란이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아영 기자!
장관 임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공교롭게도 청와대가 만든 국민 청원에 유은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현재 5만 명을 넘어섰죠?
[기자]
제가 방송 직전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5만 5000여 명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에는 4만 6천여 명의 동의를 한 상태였는데, 하루 만에 만 명 넘게 반대를 청원한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듯 장관 임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청와대가 정책 소통을 위해 만든 국민청원에 이렇게 장관 지명을 철회하는 요구가 빗발치는 건 좀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그동안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이나 탈세 등 개인 신상이 주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유 후보자가 과거 발의했던 법안이나 교육정책 방침이 논란이 됐다는 것도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안 말씀하셨는데,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과거 유은혜 후보자가 대표 발의했던 '교육공무직법'인데요.
어떤 법안이길래 반발이 큰 겁니까?
[기자]
'교육공무직법'은 지난 2016년 유은혜 후보자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정확히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법안 부칙에 있는 '사용자는 교육공무원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 등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늘어 정규직 교사나 공무원 채용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가 된 사람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결국, 현장 반발로 법안은 발의 20여 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어제 유 후보자가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법안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다시 발의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죠?
[기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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