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민들이 즐기는 소주나 맥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부담금을 매기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술로 인한 질병 부담이 매우 큰 만큼 담배처럼 술에 건강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해 식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건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필리핀 정부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게 되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술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사회적 합의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소주와 맥주의 경우, 제조원가의 72%의 주세가 부과되며, 추가로 주세의 30%가 교육세로 붙습니다.
여기에 건강부담금까지 적용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반발이 클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해 재정 확충 다양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이 연구 용역은 특정 정책 방향을 전제하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김 이사장은 4년 뒤 예정된 2차 건보료 개편 때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분리 과세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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