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즉시 국민연금 분할’ 추진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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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헤어진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서 이른바 '분할연금 제도'를 바꾸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분할연금은 이혼했던 남편과 부인이 연금을 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새 방식이 도입되면 이혼 즉시 나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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