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혜, 변호사 / 김성완, 시사평론가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과 관련해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손정혜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앞서 대법원이 내렸던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주목이 됐었는데 헌재의 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하나하나 좀 쉽게 살펴봐야겠는데 일단은 민주화보상법에 대해서 일부 위헌이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인터뷰]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판결이 오늘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민주화보상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민주화운동하시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이 피해자분들께서 국민께서 동의하시게 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거라고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인데요. 이것이 일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는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재산적 손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지 거기에 위자료,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런 재산적인 손실이나 배상금을 보상해 줬다고 해서 모든 위자료 청구까지 간주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피해자, 국가에게 피해를 입은 민주화 피해자 운동하신 분들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정신적 손해까지 완전히 화해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게 핵심인데. 말하자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국가를 상대로. 예전에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의 잘못과 위법한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고 위자료, 정신적 손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위자료 청구가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는 판결입니다.
민주화운동 과정 등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전에는 보상금을 받았으면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던 거죠?
[인터뷰]
일종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더 이상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앞...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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