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이 내렸던 3대 과거사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오늘 판가름납니다.
변호사님, 일단 3대 과거사 판결이 뭔지 짚어봐야겠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청구는 아마 백기완 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본인이 70년대 긴급조치 위반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이다 해서 국가배상청구소송까지 냈는데 패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라면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지금 현행 헌법재판소법 보시면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헌법소원할 수 있는데 단 예외가 뭐냐하면 법원의 재판만 예외로 헌법재판소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 조항이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 몇 년 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선고가 난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고죠. 이게 사실은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주요 예상 문제 중 하나일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결국 이게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법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거죠.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인터뷰]
저는 기각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이걸 법원의 재판도 헌재의 판단 대상으로 하자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 결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그때는 어떤 결정이었냐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재판이 있겠습니까? 헌재에서 이 법률 위헌이라고 했는데 판사들이 그걸 갖다가 적용하는 재판은 거의 없잖아요. 그것만 빼고 일반적인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번 판결을 했었고. 물론 몇 년 전에 헌재에서 국회의견서를 내서 헌법재판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바꿔주세요라고 개정의견서를 낸 적은 있으나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되면 상당한 혼란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4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 3심제인데 저만 해도 어? 대법원에서 졌어? 그러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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