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전교 1등' 사건...아빠가 먼저 시험지 봤다 / YTN

2018-08-30 124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문제 유출 논란과 함께 각종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졌었죠. 서울시교육청이 이와 관련해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이민종 /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 교무부장이 보는 사이에 시간이 걸려서 담당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든가 해서 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 수업시간인 50분 정도까지 교무부장이 혼자서 문제를 보고 있었던 시간이 몇차례 있었다고 소명됐습니다.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지침 위반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무부장 포함해서 교장교감 중징계 요구할 계획이고요, 담당 교사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정도로, 처벌할 수 있는 정도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생각입니다.]


특별조사 결과 아버지인 교무부장이 문제지를 유출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험 문제지를 봤다, 이건 확인이 된 거죠?

[인터뷰]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에서 하는 조사는 조사예요.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예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조사를 했는지는 제가 방송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예를 들면 학부모가, 가정이에요.

시험 문제를 보고 아이들한테 알려줬다고 가정하면 그걸 미술선생님이 무슨 수학, 화학 시험 문제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닌데. 그러면 딸들한테 가져다줬다면 적어서 주든지 아니면 쉽게 생각해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주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경찰 수사라면 강제수사니까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안 하면 압수수색 받아서 삭제한 거 복원하고 해서 알아낼 수도 있는데 행정기관의 조사는 사실 그것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연성까지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경찰에 넘겨서 경찰의 강제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는 단계까지만 온 거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아이들한테 갖다준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3009302329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