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때 과잉집압” 결론…소송 취하 권고

2018-08-28 10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가 9년 전 쌍용자동차 파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한 것은 '공권력 과잉'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 공장에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조.

노조는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고, 경찰은 헬기와 특공대를 투입해 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9년 만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공권력이 과잉 행사됐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대테러장비와 헬기를 이용한 것은 과잉진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조 측에 사과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하라고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유남영 /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노동자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가압류 사건을 취하할 것을 권고하고요."

하지만, 법원 판결과는 엇갈린 결론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시 파업 직후 경찰이 훼손된 장비 배상을 노조 측에 청구한 재판에서 1·2심 법원은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노조 측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점거파업은 불법"이라며 "폭력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겁니다.

경찰은 인권조사위 권고와 사법부 판결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송 취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2minjun@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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