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도로서 시속 230km 속도 경쟁 벌인 일당 무더기 검거 / YTN

2018-08-27 6

대구 수성경찰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심 도로에서 시속 230km까지 내달리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32살 최 모 씨 등 2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달 14일 자정 무렵부터 대구 월드컵경기장 주변 지하차도에서 200km 안팎으로 속도 경쟁을 하며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급 수입 자동차 동호회 등에서 알고 지내며 주로 금요일 밤에 만나 속도 경쟁을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상습적으로 속도 경쟁을 벌인 일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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