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스스로 닫은 드루킹 특검 '명과 암' / YTN

2018-08-27 4

■ 노영희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특검이 6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역대 처음으로 특검 스스로 수사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이번 특검의 어떤 한계와 의미를 짚어본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그동안 13차례 특검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번에 연장을 안 했죠. 아마 더 이상 기한을 연장해서 하더라도 추가로 발견할 만한 그런 증거자료, 이런 것이 없다라고 판단내린 게 가장 결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한계점을 안고 출발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사실 경찰 수사단계부터 부실수사 논란도 좀 있었고. 증거도 충분히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무더기로 특검 쪽에 넘어온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나마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그래도 찾아서 실체, 드루킹 일당의 활동과 관련한 실체는 상당히 접근을 하는 데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루킹 일당 10여 명을 일단 사법처리를 하게 되는데 정치권과의 연계, 특히 김경수 지사와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그런 상태에서 일단 종결지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부분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힌 부분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지만 김경수 지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 부분, 한계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에 가더라도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연장을 해서 30일 동안 수사를 해도 더 나올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 넘겨도 된다는 시각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와서 또다시 수사를 해봤자 나올 게 없으니까 그냥 빨리 정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만약 증거가 확실히 확보되었다면 왜 검찰이 신청한 영장이 전부 기각됐겠느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안 한 것은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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