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개혁'과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내용을 홍선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은 15% 한도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년 유예기간 뒤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상장사 기준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38년 만에 내놨습니다.
재벌 개혁과 함께 개정안에 담긴 또 다른 핵심은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 분산입니다.
중대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 독점권인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수단에 집중됐던 부담을 형사 민사와 분담함으로써 합리적인 사건처리 수단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밖에도 총 15장 130조에 달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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