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015년 숨진 故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사 반성에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당시 집회 주최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는 주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친 눈치 보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불법 시위냐, 집회의 자유 침해냐, 외인사냐, 아니면 병사냐,
지난 3년간 우리 사회 '뜨거운 감자'였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반 년간 19차례 갑론을박 끝에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 진압, 즉 물대포 때문에 숨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당시 경찰이 '박근혜 청와대'의 경비에 혈안이 된 나머지, 버스 7백여 대로 차 벽을 3겹 쌓고, 광화문역 9개 출입구를 모두 막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하는 뜻에서 경찰이 집회 주최자에게 제기한 3억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장 :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살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 사과는 하면서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유지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취하 권고를 받은 경찰은 가타부타, 공식 대응 없이 속앓이에 한창입니다.
법무부와의 조율이 우선인 데다,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줄 거라는 경찰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가를 원고로 한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 여파를 끼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진상조사위는 곧 발표할 쌍용차 사태 결정에도 소송 취하를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용산 철거민 참사와 제주 강정마을 반대운동, 밀양 송전탑 농성 등도 줄줄이 진상 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송 취하에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전제로 한 권고인 만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오창익 / 경찰개혁위원회 前 위원·인권연대 사무국장 :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좌고우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잘못된 과거 인권침해와 단절할 때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과거 공권력 남용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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