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이재용 승계 청탁 인정" / YTN

2018-08-24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과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묵시적으로 청탁받고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까지 인정돼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1심보다 양형도 늘어났고, 판결 내용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은 1심보다 징역 1년과 벌금 20억이 늘어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40년 인연의 민간인 최순실 씨와 함께 기업들로부터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433억 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뇌물 혐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였는데, 특히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은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 때문이라고 판단해 뇌물로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한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온 셈입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상고심에 올라가면 한가지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유무죄를 엇갈려서 낼 수 없기 때문에 한 재판은 다시 판단하라고 내려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내려지거나, 박 전 대통령의 양형이 낮아진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에 이어 열린 또 다른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과 추징금 270억 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과 추징금 8천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조용성[choys@ytr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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