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항소심 선고...'삼성 뇌물' 핵심쟁점 / YTN

2018-08-24 5

■ 김광삼 / 변호사, 이종근 /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25년, 벌금도 20억 늘어난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쟁점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항소심인데요. 형량이 늘었습니다. 24년에서 25년. 벌금도 180억에서 200억으로 늘었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1심에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된 게 16억이 있거든요. 그 범죄 사실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가 됐거든요.


1심에서 이게 무죄였는데...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형량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유죄가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형량을 높여야 하는데 높이는 범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로 높인 것이다. 1년밖에 높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벌금이 180억에서 200억으로 는 것도 16억이 유죄가 됐잖아요. 그러면 벌금형도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심의 무죄 부분의 일부를 유죄로 변경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연하게 형량을 조금씩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검찰만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같거나 늘거나 이런 상황이었을 수밖에 없다.

[인터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는 대부분 두 가지 이유로 합니다. 하나는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 과중하다는 것 하나 또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유죄 부분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다 해서 항소를 하는데 항소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항소심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었고 단지 무죄 부분에 있어서 일부가 유죄로 됐기 때문에 형량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재판 핵심 쟁점 하면 아무래도 삼성 뇌물 이 부분이었었는데요. 지금 얘기를 해 주셨지만 1심에서 무죄였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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