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을 벌인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여행사 대표 34살 강 모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관광객을 자가용과 렌터카에 태워 서울 시내 호텔 등에 데려다준 뒤 한 번에 평균 3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강 씨 등이 중국은행 계좌 이체나 위안화로 요금을 받아 국내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했다며, 직원 대다수가 중국교포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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