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과 방법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요.
정부 안으로는 복무 기간은 최대 36개월, 복무형태는 교도소나 소방서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역 대체복무자의 중점적 복무기관으로 교도소와 소방서가 정부의 유력한 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합숙근무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기관의 경우 기존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인력배치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병 등을 이유로 국공립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방안은 합숙시설 문제와 간병인 자격 유무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방부는 또,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특성상 군내 비전투 분야에 복무하는 방안은 배제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 지뢰제거 작업 투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복무 기간은 징벌적 성격이나 현역병 박탈감을 피해 향후 18개월로 줄어드는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의 두 배에서 1.5배인 36개월과 27개월 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병역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지뢰제거를 명시한 법안이 별도로 발의되는 등 법안 통과 과정에서 대체복무 형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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