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박병대-조윤선과 '2차 회동'...'강제징용 재판 개입 논의 / YTN

2018-08-21 0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 처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전범 기업 측 대리인과 협의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2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차 전 처장은 이 자리에서 전범 기업 측에 소송관계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이 늦어진다는 핑계로 재상고심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도 후속조치를 위한 두 번째 회동이 열린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차 전 대법관의 후임인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삼청동 공관을 찾아 징용소송에 대해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첫 회동 때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4명이 모였지만, 2차 회동 때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계부처 장관 등 더 많은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전범 기업 측 소송대리인과도 여러 차례 교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과정에 변수를 주기 위해 대법원이 2015년 민사소송규칙을 새로 만들었고, 그 뒤 전범 기업 측 변호인단이 '국가기관'인 외교부의 의견서를 요청하게 해 이듬해 외교부가 대법원에 정부기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소송 관계자와 협의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 조만간 구속수감 중인 조 전 수석 등 당시 회동에 참석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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