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가 오는 25일로 끝이 나면서 수사 기간 연장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은 특검이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6월 2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1차 수사 기간이 60일인걸 감안하면 수사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인 오는 22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월요일쯤 특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허익범 특검은 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월요일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허 특검이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대통령의 승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김 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뒤 향후 이뤄질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별건 수사' 논란을 빚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도 특검이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 향후 검찰이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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