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하면, 과태료 100만 원? / 연합뉴스 (Yonhapnews)

2018-08-17 0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같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되는데요, 개정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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